제목 | 2022년 회원대장 제출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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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2.03.04 | |
조회수 |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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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제17조(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회원대장서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오니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 송부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서류는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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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회원대장 제출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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