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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전력중개’에 참여하세요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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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에 참여하세요


 

올해 2월부터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된 1㎿ 이하 소규모 전력을 민간 사업자들이 중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한국전력 중심의 전력 판매가 민간 사업자로도 확대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최소 2명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누구나 전력중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등록 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력 요건 관련 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www.ksga.org)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은 직접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거래하거나 한전에 전기를 판매해왔다. 이중 95%가 한전과의 거래일 정도로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제 판매 절차, 가격 협상 등 복잡한 사안을 중개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발전 사업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무엇보다 가격 교섭력이 커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전력 사업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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