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광명상공회의소

상세보기
제목 일본 입국시, ‘비즈니스 트랙’ 제도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아주협력팀 작성일 2020.10.20
첨부파일

일본 입국시, ‘비즈니스 트랙’ 제도 활용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한국과 일본의 하늘길이 일부 열렸다. 일본은 코로나19 발발 후 올해 3월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지만, 10월 8일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 기업인의 특별입국을 허용하는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인은 일본 내 활동계획서,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본 공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 및 건강상태 검진을 마치면 입국 후 격리를 면제받는다. 특히 활동계획서에 따라 자택 및 근무처 왕복에 한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인은 귀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장자 소속기업이 한국 유관부처에 활동계획서 및 격리면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인은 주일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수령한 후 귀국이 가능하며, 일본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귀국 후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최근 마련했다. 설명회 영상은 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 ‘온라인 세미나’ 코너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추가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나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에서 가능하다.

 

(작성 : 아주협력팀)

 

이전글, 다음글
FTA 컨설팅, 비대면으로 활용하세요
일본 입국시, ‘비즈니스 트랙’ 제도 활용하세요
“앱만으로 휴대전화 개통된다”

광명상공회의소

(우)14237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20, 901호 (철산동, 야우리빌딩)/ 14237 /

Copyright (c) 2017 gm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