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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복지 늘리세요”
담당부서 회원복지팀 작성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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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복지 늘리세요”


국내 기업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한 기업은 1672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복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그림의 떡’으로 여겨져 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복지비 수요도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정부에서 이 출연금 총액의 최대 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 B, C, D사가 공동으로 각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복지기금을 마련하면 정부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총 4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식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5년간 20억 원이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무료로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1588-0075)에서 가능하다.

 

(작성 : 회원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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