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광명상공회의소

상세보기
제목 “특허 조사비도 세액공제 받으세요”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 및 분석을 위해 쓴 돈을 비용의 25% 한도 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특허 분쟁을 방지하려면 특정 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특허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간 많은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이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공동 연구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다른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할 때만 50%의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대학, 공공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허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175) 혹은 정보고객정책과(042-481-5716)에서 가능하다.

 

(작성 : 기업정책팀)

 

광명상공회의소

(우)14237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20, 901호 (철산동, 야우리빌딩)/ 14237 /

Copyright (c) 2017 gm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