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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
담당부서 SGI 작성일 2022.06.09
첨부파일


자연생태계 보전 글로벌 규범 강화... 정부와 기업도 발 벗고 나서야


- 생물다양성 손실 등 자연자본 위기, 주요 글로벌 사회경제적 리스크로 대두
-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 지체
- 과제 ① 자연자본 데이터 구축 및 가치평가 시행
         ② 자연자본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사회전반적인 인지도 제고
         ③ 자연자본 글로벌 규범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

자연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글로벌 규범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미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6월 9일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주요국들에 비해 부족하다”며 “자연자본 보전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자본은 동식물·해양·광물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일컫는다. 자연자본 보전 및 개발 활동은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반대로 자연 손실은 질병 및 자본 확보를 위한 국가간 분쟁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주요국들은 자연손실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자연 손실을 주요 중장기 리스크로 선정하였고, G7은 2021년 공동성명에서 자연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TNFD 공시기준, 생물다양성협약 등 글로벌 규범 형성...정부 및 기업 대응은 미진한 상황

자연자본 관련‘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는 2023년 9월 공시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세계자연기금(WWF)이 TNFD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기업과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정부기관도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다. G7과 G20의 지지를 받은 TNFD 기준은 주요국과 기업에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공시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
*TNFD :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UNEP FI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ISSB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올해 3분기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전략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지속가능한 이용·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1993년 발효 후 당사국총회는 2000년에 카르타헤나 의정서, 2010년에 나고야 의정서, 2010년에 생물다양성전략 2011-2020 등을 채택하였다.
*GBF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EU는 EU 택소노미 환경 목표에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복원’을 포함하고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 EU 생물다양성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EU를 포함한 일본·영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2021년 10월 COP15 1부에서 생물다양성 기금 설립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국제 공조에 동참하고 국내 제도적 여건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5년마다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2021 P4G, 2021년 G20 환경장관회의, EU·미국·유엔기후변화협약 등과 양자회담 참석 등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에 따른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이 꾸준하게 확대되어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중이 국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보호지역 기준으로 육상 전체 면적 대비 17%, 해상은 10% 이상이 권고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작년에서야 육상 보호지역 지정 목표(17.15%)를 달성하였으며, 해상의 경우에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2.46%에 그쳤다.

기업들의 자연자본 보전 노력도 이제 막 첫 걸음을 땐 수준이다. 2022년 6월 기준 TNFD 공시기준 개발 포럼에 우리 기업 4곳이 가입하였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연생태계 이슈를 고려한 공급망 관리 전략 수립이 진행 중이다. 국제 사회에서 자연자본 보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 또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과제 ① 자연자본 데이터 구축 및 가치평가 시행

대한상의는 우선 자연자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물·생태자원 종(種) 중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데이터와 같이 생태계가 인간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이득에 관한 데이터까지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예로는 수분작용, 여과작용, 토양의 완충 및 희석작용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자연자본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 시 이를 감안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 및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상황이다. G8+5개국은 2007년 자연자본 가치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가치평가를 시행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과제 ② 자연자본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사회전반적인 인지도 제고

다음 과제로는 자연자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꼽았다. 2020년 정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32.1%만이 실질적으로 ‘생물다양성·생물자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9.7%,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2.4%>

대한상의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한 ‘ESG 확산·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기업이 뽑은 향후 ESG 분야의 주요 이슈 중 생물다양성은 전체답변의 6.7%로 5위에 그쳤다.

따라서 자연자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대상을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각 그룹별 관심사항에 맞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홍보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과제 ③ 자연자본 글로벌 규범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

끝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규범 수립 과정에 적극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미 주요 글로벌 국가들과 기업들은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규제기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기업들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의 경우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이 공시기준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 영국·네덜란드·스위스·프랑스·호주·일본·페루·케냐 정부를 포함한 총 400여개의 정부·기업·금융기관·국제기구 등이 TNFD 포럼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기업 중에는 우리금융, 신한금융, KB금융, 포스코홀딩스가 가입했다. <우리금융 ‘22.1월, 신한금융 ’22.3월, KB금융 ’22.4월, 포스코홀딩스 ‘22.5월>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TNFD 포럼 가입 등 글로벌 규범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규제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며 기업의 정보 공시 전략이 기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부 글로벌 투자사에서 자연자본 공시를 요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은 자연자본 공시 또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글로벌 규범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연자본 공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들은 기업 활동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의 경우, 기업들은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의류업의 경우, 의류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자원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친환경 소재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연 손실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기업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SGI 김예나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자연자본 보전도 이제는 글로벌 핵심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자연자본 보전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글로별 교역 환경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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