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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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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
담당부서 금융산업팀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

기업 Value-up, 배당‧M&A 등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 대한상의,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에 건의 

  ·법인세 최고 24% 내도 개인배당시 9%만 세액공제, 법인주주 자회사 국적 

   따른 차별... 이중과세 소지 

  · 배당 확대할수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법인세 부담 증가... 밸류업과 

   제도간 상충

  ·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필요

  · 가이드라인 제정시, ‘기업 자율성’, ‘면책규정 명문화’, ‘기밀보장’ 등 필요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인 및 법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시급

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우선 개인주주의 경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합쳐서 2천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 이중과세가 전혀 조정되지 않는다. 또 2천만원 초과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납부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
건의서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크다. 외국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 문제가 거의 해소되지만, 내국자회사는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30~10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건의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내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표1> 내국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지분율

20% 미만

20%이상 ~50% 미만

50% 이상

익금불산입률

30%

80%

100%

 

배당할수록 기업부담 늘어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해야

<그림1> 배당 관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역설


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內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건의서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는 기업 Value-Up의 또 다른 대안... M&A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

상의는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건의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시 ‘기업 자율성’, ‘면책규정 명문화’, ‘기밀보장’ 등 명확히 해 달라

끝으로 건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목표를 공시해놓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증권집단소송 등을 제기하면 경영진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해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공시여부와 내용은 기업 자율로 정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밸류업지수 및 ETF를 특정한 기준에 맞춰 구성하면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증시가 양극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업종별 특성은 물론 기업형태와 규모를 고려해 다양한 종목을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 제출에 앞선 지난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초청하여 금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밸류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기업 의견을 함께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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