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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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교육 일자 | 2024.04.09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담당부서 | 총무부 | 담당자 | 강순자 |
첨부파일 | |||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광명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시 : 2023. 4. 9(화)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광명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 (광명시 철산로 20, 901호(철산동, 야우리빌딩) ○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경영책임자 ※참석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수료증 발급을 위해 참가 신청서를 필히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 : 2024년 3월 28일 까지 선착순 25명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접수 (담당 : 강순자 부장) Tel. 02-2060-3047, Fax. 02-2066-30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라며 설명회 참석회 참가신청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필히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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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21주년 및 기업사랑선포 17주년 기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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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기업사랑 워크샵 참가 안내 |
(우)14237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20, 901호 (철산동, 야우리빌딩)/ 1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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