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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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4.02.23 | |
조회수 | 271 |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과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담은 가이드북(붙임 문서)를 참고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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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및 전자입찰 1:1컨설팅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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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 안내 |
▼ |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광명경찰서장 서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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