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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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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시스템 개설
작성자 강순자 작성일 2026.10.30
첨부파일 5

최근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개편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법적 제재 영역으로 전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물론 근로자 참여 누락, 결과 미전달·미보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단계별로 본격 부과됨에 따라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주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기준

*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위반: 최대 500만 원 이하

* 평가 결과 공유·주지(TBM 등) 의무 위반: 최대 500만 원 이하

* 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 원 이하

 

*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본격 부과 적용 시기

*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2027년 1월 1일부터

*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광명상공회의소 에서는  중대재해관리시스템인 "안전달인" 홈페이지를 시범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안전달인 안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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