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시스템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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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순자 | 작성일 | 2026.10.30 |
| 첨부파일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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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개편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법적 제재 영역으로 전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물론 근로자 참여 누락, 결과 미전달·미보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단계별로 본격 부과됨에 따라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주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기준 *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위반: 최대 500만 원 이하 * 평가 결과 공유·주지(TBM 등) 의무 위반: 최대 500만 원 이하 * 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 원 이하
*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본격 부과 적용 시기 *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2027년 1월 1일부터 *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광명상공회의소 에서는 중대재해관리시스템인 "안전달인" 홈페이지를 시범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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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시스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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