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가입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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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4.01.03 | |
조회수 | 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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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건”이후 소비자가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광명상공회의소는 광명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 및 PL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명시와 함께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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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상반기 기업규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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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가입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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