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 처벌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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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3.06.13 | |
조회수 | 507 |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추락, 끼임 사망 재해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24. 1. 27. 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으로 확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필요한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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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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